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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