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