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