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누수가 심한데, 주인이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등촌동에서  교습소를  운영  중입니다.

장마철이  되자,  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수가  아니고  단순히  습기가  차는  문제인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올 때마다  계속  발생하는  문제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수,  방수  등  관련  전문  업체에  의뢰해  원인과  대책,  그리고  수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이  건물의  하자하는   전문  업체의  의견과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견적서를  제시해도  건물주가

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후,   임차인이  전문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마 누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_리빌드

 

하지만,  업체로부터  수리해도  건물의  구조상  문제로  누수 해결이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역시  손해 상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