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 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A. 상가임대차에서 임대료의 증액은 상한요율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도중 뿐만 아니라 재계약할 때도 상한요율 이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