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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
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 전차인에게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A .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다만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 10조(계약 갱신요구 등), 제 10조의 2
(계약갱신의 특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제 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차 (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