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

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 전차인에게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A .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다만  최초의  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 10조(계약 갱신요구  등),  제 10조의 2

(계약갱신의  특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제  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_리빌드

 

 

<알면  좋은 정보>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차 (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