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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