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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딱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
정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송금한 것으로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해지 요구했고,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 50만원이 되니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임차인은 보증금의20%로 약정한 1백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약금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