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딱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

정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송금한 것으로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해지  요구했고,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한  10%, 50만원이 되니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임차인은  보증금의20%로  약정한  1백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약금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약금 보증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