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묵시적 갱신 10년 갱신 요구권

현재  임차인 분은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의 환산보증금은 6억 8천만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10년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