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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임차인 분은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의 환산보증금은 6억 8천만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