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월 30일 개시 했습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1년 8월 2일 ~ 예산소진 시 까지

1)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금지업종 여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고 임차료 목적의 융자지원으로 본인 소유 혹은 무상 임차 사업장의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유상임차>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할 것

▶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③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과 금융기간 연체, 휴폐업, 허위나 부정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2)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하는데, 1월에 집합금지업종 융자지원을 이용한 내역이 있다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접수기간

자금 개시 첫 주인 2021년 8월 2일(월)부터 8월 6일(금)까지 5일 동안은 5부제로 운영하며 09시~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전 사전자가 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②구비서류

신청인들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류 간소화로 유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자동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공단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융자 지원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