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5% 를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약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고찰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약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을 말합니
다.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의사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
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릅니다.
한편, 사법상의 거래관계는 개인의 의사에 맡긴다고 해도 그것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다수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 두고 이와 다른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계약을 본의 아니게 체결당하기 쉬운,
토지, 건물의 임차인, 금전의 차용인, 근로자 등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