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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민
원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