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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요?”
A. 임차인이 동생에게 적법하게 전대할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려면 상터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