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 가능한 건가요?”

 

A.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_리빌드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효력이 있고,  임대차 기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지금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

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 현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