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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감액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양 당사자가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합의 내용
변경요청에 응하여 재협의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양당사자는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 또는 문자로 합의 내용은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