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감액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양 당사자가  문자로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합의 내용

변경요청에 응하여 재협의할 수 있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양당사자는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구두 또는 문자로 합의 내용은 일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