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급하고 인수하려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는데, 중개업자는 약속한 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원래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A. 권리 양수도 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로 인하여, 권리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급 주체 및 보수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권리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받은 권리금의 계약금 등을
신규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권리양수도계약을 완성될 경우 한하여, 권리 양수도 계약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을 고려하여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원만하게 합의해야 할 것 입니다
<알면 좋은 정보>
양수도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말한다.
대체로 주식과 채권을 다룰 때에 많이 쓰이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