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고  또는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제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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