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들어 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

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밀린  월세  400만원을 다  갚았

는데   그래도  시설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

 

A.  안타깝지만,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

다.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은  임대인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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