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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떄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