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떄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본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복구의  기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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