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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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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20.12월~)‧노무제공자(’21.7월~)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4~6월)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 마련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급여 관련 제도개선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휴가 등으로 인식,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 등

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 최대 4주)합니다.

* (예)▴(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②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1)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한 경우, 2)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3)임금‧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시 제외합니다.

* (예) ▴(재취업 노력)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기초일액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행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 대상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등

①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2)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40% 이내)합니다.

* (예) 1)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가 넘고, 2)해당 사업에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는 경우

② 또한,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 합니다.

* (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

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 근로자(월 500만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월 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합니다.

4.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 신고 가능 합니다. (현재는 반드시 출석하여 신고)

* (예)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5.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합니다.

6.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관련 제도개선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예: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세’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2.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3.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미적용

한편,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직업훈련 지도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며, 계약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