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없나요?

“경영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을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중개수수료 5백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0.9%가  상한선이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가   권리금  중개보수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