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바닥공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일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단지  원상복구  의무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가건물을  반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액

부분의  비율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상회복 불이행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