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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임대차가 만료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