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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지요?”
A. 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대차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가 실행되는 당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직전 6개월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