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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상복귀는
원상복구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이란 본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구나 복귀 모두 되돌리고 되돌라가
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상복구는 개조되거나 손상된 시설물 등을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복귀는
시설물 등과 상관없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