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상복귀는

원상복구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상이란  본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구나  복귀  모두  되돌리고  되돌라가

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상복구는  개조되거나  손상된  시설물  등을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복귀는

시설물  등과  상관없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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