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민법 제 157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 자정)까지입니다.

임대차기간 1년 약정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서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했다면, 잔금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기간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좋은 정보>

기산일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