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냅니까?

” 사무실을  2년  임대차  계약한  후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이사를  가려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일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이  연장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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