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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 가능한 건가요?”
A.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효력이 있고, 임대차 기간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지금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
고,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만료시까지 현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과 임대조건 변경을 협의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