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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이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