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 지난 달,  제  처가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료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고,  권리금은  2천만원  수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과도한  거  아닌가요?”

 

 

 

 

A.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한요율에  관한  규정없이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1억2천만원(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중개보수  상한요율

0.9%를 적용한  108만원  이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으며,  권리금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기대했던  권리금을

수수했는지  또는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업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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