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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도를 할 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 4년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동의를 못 구한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정된 임대차 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