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양도를 할 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   4년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동의를 못 구한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정된  임대차 동안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차인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꿀팁을  드리자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