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을 더 영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및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주

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약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혜택을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_리빌드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