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겨우  어렵게  신규  임차인을  구했는데,  저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까요?”

 

 

 

A.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인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고,  3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은  신규 임차

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대차계

약을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