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구비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현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애초의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임대차가  만료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