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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급수, 배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