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급수,  배수  설비  설치  등에  관한  확인  요청에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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