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