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해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임대차 계

약이  해제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으로서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을  적용한  207만원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중개의뢰인이  잔금  지급  및  임차물의

인도  등  부동산  거래가  완료했을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