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기본적  설비 부분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

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이외의  집

합건물에  적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

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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