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

다.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