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간단 정리_201809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 인상분 보전(월 13만원)
– 영세사장님은 더 지원(예, +2만원)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지원
◦ 직원 추가 고용시 보험가입 지원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우대지원(최대 90%) 연장
–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자수혜자 건강보험 50% 경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기준보수 1~2 → 3~4등급
카드 수수료 지원
◦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로 수수료 인하
– 온라인판매업자(%) : 3.0 → 1.8~2.3
– 개인택시사업자(%) : 1.5 → 1.0
◦ 제로페이 → 0%대 수수료 확산
◦ 담배 등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수수료 개편방안 추진
◦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3~7 → 최대 9%)
세금 지원
◦ 음식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확대(5%p)
◦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700만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2400→ 3000만원)
◦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10%) 및 의료비・교육비 납부 세액공제(15%)
◦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원 : 실질소득 증대(1.3조원)
임차 조건 지원
◦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예) 서울 6.1억원에서 30~50% 인상 전망
◦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퇴거보상 등 인정
◦ 계약갱신청구권 상향 조정(5→10년)
◦ 권리금보호 :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통시장(776개) 보호대상 포함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
◦ 지역신보 보증 확대(1조원) 및 특례보증 연장(1조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0.5조원)
◦ 창업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우수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기업당 1,500만원)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를 통한 구매수요 창출
◦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개선 지원
재도전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 폐업 : 사업장 철거 및 컨설팅 지원(200만원)
◦ 구직 : 전직장려수당(100만원), 구직촉진수당(30만원*3개월)
◦ 재창업 : 교육 및 멘토링 확대 (2800→6,000명)
가맹본부-가매정간 불공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 자율규약안 마련을 통한 과당 출점경쟁 축소
◦ 가맹계약 해지 제한 : 악용 소지가 있는 규정 폐지,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가맹본부 협의 개시 의무 부과
◦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실태조사 실시 및 법집행 강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처벌보다는 계도
1차 시정 및 지도・교육 후 조치
◦ 청소년에 주류 등 판매시 선량한 판매자는 행정처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