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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을 더 영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임대인이 임대차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및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주
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약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지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