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_무료컨설팅_2017

소상공인지원사업_리빌로그

매출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 또는 2만5천원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컨설팅 시간은 4시간이며 일년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니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 경영, 기술전수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②사업자증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ㆍ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백만원

ㅇ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ㅇ 업종별 전문가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전수

ㅇ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ㅇ 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ㅇ 연 1회 지원

ㅇ 1회에 2일~5일 중 선택

ㅇ 1일 4시간 이상 지원

ㅇ 자부담금: 25천원/1일

– 연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무료

ㅇ 컨설턴트 비용

– 250천원/1일

 

ㅇ 컨설팅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전수컨설팅 :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지원

 

ㅇ 컨설팅 방법 :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ㅇ 컨설팅 일수 :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ㅇ 국비지원 : 일반소상공인 90%, 영세소상공인 100%

 

ㅇ 지원횟수 :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30 이내 완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성과확인/비용지급 연계지원  성과측정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마당 컨설팅(www.sbiz.or.kr) → 나의컨설팅 →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신청서 작성
– 접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컨설팅지원실
전화번호 042-363-7831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1~33)

ㅇ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357 또는 하단의 [링크] 참조)

 

 [소상공인 진흥공단 컨설팅 사업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