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