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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